HOME > 커뮤니티 > 자료실
제31회 한국어능력시험(2013.07.21)부터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
.■ TOPIK 신원 확인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
• TOPIK신원 확인증명서는 홈페이지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응시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해야 함
•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은 받은 후 스카치테이프를 부착해야 하며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이 없는 경우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.
★ 동일인이지만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이 많이 달라진 경우(성형수술, 오래된사진 등)에 시험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, 신원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확인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. 시험장 당일에 신분증, 신원확인증명서, 수험표를 모두 가지고 가야합니다.